소상공인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(재공고)
작성자 : 경기협
작성일 : 20-03-24 15:34
조회수 : 2,595
본문
지원사업명 |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(재공고) | ||
진행구분 | 2020년도 | 접수기간 | 2020-02-03 09:00 - 2020-03-31 18:00 |
지원대상 | 전체 | 수행기관 |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|
신청유형 | 오프라인 | 신청가능지역 | 경기도 전체 지역 |
사업분류 | 창업 , 소상공 | 관련사이트 | http://www.gmr.or.kr |
검색키워드 | 소상공인 / 재창업 / 재기 / 폐업 |
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|
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‘재기 성공률 향상’을 위해 「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|
Ⅰ |
| 사업개요 |
▢ 사업기간 : 2020년 1월 ~ 12월
▢ 모집대상 : 도내 폐업 5년 이내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
※소상공인 - 도·소매업, 음식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|
❍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
❍ ’20. 10. 이내 경기도 내 재창업 예정자
❍ 폐업을 경험하고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자(다중점포자 지원 불가)
❍ (제외대상) 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」지원제외대상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자
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
- 대상자 선정 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
- 2019년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자 중 사업화 지원 수혜 받은 자 등
※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원 불가하며 독립형 창업에 한해 지원 가능함.
▢ 모집규모 : 40명 이내 (공개모집) ※선정일 ~ ’20. 10. 이내 경기도 내 재창업 예정자
❍ 음식업, 도·소매업, 서비스업, 제조업 4개 분야 총 40명 이내 모집
Ⅱ |
| 선정방법 |
▢ ‘사업공고’ 신청자 접수를 통한 공개모집 ※1·2차 평가 및 선정발표 4월 예정
❍ 공모에 접수한 신청자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함.
- (1차 서면평가) 개인신용도 조사 및 사업계획 평가
- (2차 대면평가) 자금조달방법, 사업성 등
▢ 지원내용
구분 | 세부내용 |
재창업교육 | · 집합교육, 분임별 토의 및 발표 등 · 자존감 회복 및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|
전문가 컨설팅 | ·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 및 (현장)맞춤형 컨설팅(창업 전·후) - 세부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단계의 애로사항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도 |
재창업자금 보증 (경기신용보증재단 재창업자금 안내) | · 사업자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 안내(사업자등록 필수) - 재창업시 창업지원 : 창업3개월 내 임차, 운전, 시설자금용 지원 - 재창업후 경영개선 : 창업3개월 후 운전, 시설자금용 지원 |
사업화 지원 | · 시설 구축, 홍보 마케팅 등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· 자산물품 지원 제외, 부가세 별도 |
※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·조정될 수 있음. |
▢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❍ 신청기간 : ’20. 2. 3.(월) ~ 3. 31.(화)
- 접수 마감일은 ’20. 3. 31.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
※단, 등기 우편에 한해 등기접수일 기준 ’20. 3. 31.까지 접수로 인정함.
-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❍ 신청방법 :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gmr.or.kr)
-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
❍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. ※원본 접수를 원칙으로 함.
- (도로명주소) (우)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(하동)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박연재
※지번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55-2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박연재
▢ 유의사항
❍ 지원선정 취소
-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
-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
-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
❍ 제출서류 반환
-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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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예시경기신용보증재단 개인·기업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활용 동의서.pdf (3.8M)
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3-24 15:34:30 -
연장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.hwp (115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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