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『2020 청년창업 스케일업 안양』공고문
작성자 : 경기협
작성일 : 20-04-24 10:43
조회수 : 2,843
본문
(재)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-37호 『2020 청년창업 스케일업 안양』공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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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역량있는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/ 자금지원 / 투자유치 및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『2020 청년창업 스케일업 안양』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. 2020년 4월 13일 (재)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|
Ⅰ | 사업개요 |
1. 사 업 명 : 2020년 청년창업 스케일업 안양
2. 지원대상 : 창업 7년 이하 고성장 기업
3.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0. 12. 31
4. 지원내용 : 공간지원, 자금지원, 투자유치 프로그램, 기타 연계프로그램 등
Ⅱ | 신청자격 |
1. 신청자격
구분 | 세부 내용 | 비고 |
청년기업 | · 대표자의 나이가 만39세 이하 이거나 · 정직원의 50%이상이 만39세 이하인 청년 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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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| · 공고일 현재 안양시 사업자등록 기업이거나 · 안양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관외기업 | 관외기업은 협약시점에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함 |
업 종 | ·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· 지식산업 분야 종사 중소기업 (SW산업, 문화산업, 정보통신 관련 산업 등) · 빅데이터, IoT, 디지털콘텐츠, 로봇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 기업 | 진흥원 입주시설 입주 조건과 동일 |
매출규모 | · 매출 5억 원 이상 또는 최기 3년간 매년 매출이 10% 이상 상승한 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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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유지 | · 협약시점부터 안양에 본사가 소재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지속적으로 안양에서 사업 영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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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외대상
가. 단순 유통, 숙박 등의 업종은 지원 제외
나.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불가 업종 / 환경‧오염‧소음유발 업종
다. 국세‧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라. 추가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신청서/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(기업)
마. 기타 법령에 제한사유 발생 및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(기업)
Ⅲ | 지원내용 |
Ⅰ |
| 공간지원 |
1. 지원내용 : 진흥원 운영입주시설 (본원, 안양창업지원센터, 동안벤처센터) 및 안양 관내 벤처집적시설 입주 시 임대료 일부 지원
2. 지원범위 : 1년치 기준 기업 당 최대 450만원 한도 임대료 지원
가. 임대료는 진흥원(청년창업지원부)에서 일괄 지원
나. 임대료 450만원 초과 금액은 기업이 개별 납부
다. 시설관리비 : 미지원 (기업부담)
라. 지원절차
구 분 |
| 내 용 |
| 담 당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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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| 수혜기업 선정 |
| 서류·발표평가로 수혜기업 선정 (6개사) |
| 청년창업지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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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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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_청년창업_스케일업_안양_모집_공고문.hwp (151.5K)
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4-24 10:44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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