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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이러닝교육센터
"법정의무교육"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. 안전보건교육, 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.
작성자 경기협 작성일 2323-03-29 15:37 조회수 84
회원명 20기, 김주호 홈페이지 https://www.kedu.kr/main/
사업분야 의무교육
주요업무 모든 기업이 꼭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연락처 02-2636-3180 이메일주소 gosy0219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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